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8. 9. 3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0. 10. 5. 재외동포(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16. 6.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확정되자 피고는 2016. 7. 13.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 13호에 정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나 한국계 중국인이고, 자진출석하여 자진출국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신변 및 가사정리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범죄 당시 가벼운 접촉사고로 생각하였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어 모든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구속된 바가 전혀 없으며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죄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채 선량하게 체류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 1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부존재한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단순히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에 나타난 외국인의 반사회성을 묻지 않고 모두 출국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외국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제도에서 의도하는 사회복귀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