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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인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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