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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하였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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