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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85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무보험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를 낸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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