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