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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3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 F, G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사이에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및 대응투자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3. 6.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D)는 2013. 7. 9. B과 사이에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의 내용) ‘갑(B)’과 ‘을(피고 회사)’은 다음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가.

사업명 : 간편조리식품 제조사업

나. 사업내용 : 간편조리식품 ‘H’ 제조 등

다. 사업기간 : 2013. 7. 9. ~ 2016. 12. 31.(계약이후연도부터 3년간)

라. 사업비(보조금 & 13년 내 대응투자금 ) : 2억 3,000만 원 제3조(보조금의 구성) ① 본 사업의 2013년 총 보조금은 2억 원을 지원한다.

제6조(기업운영목표) ② 을은 첨부된 사업실행계획서 내 고용창출 이행방안에 따라 2년차인 14년내 만 60세 이상 고령자 15명에게 월평균 1,185,000원을 제공토록 하며, 이후년도 목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기업의 운영) ① 갑은 을의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 과반수 이상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권한과 의무) ③ 갑은 을에게 사업진행 및 약정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본 약정과 관련한 위반사항 또는 운영지침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갑은 정기적으로 을의 사업실행계획 이행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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