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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71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2014.10.20. 원고에대하여한[별지1]'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A은 2004. 8. 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4. 11. 18.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다. A은 2005. 8.경 원고 및 소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를 공동시공사(공사지분 원고 75%, 풍림산업 25%)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풍림산업은 소정의 시공이익 상당액을 보전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자신의 시공권을 위임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2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분양되었고, A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2011. 5. 31. 폐업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2007~2008년경 A 및 원고를 상대로, A 및 원고가 분양 광고 및 홍보에서 제시한 해양공원 조성, 경전철 개통, 직선도로 신설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11501) 법원은 2011. 11. 8. ‘원고가 A과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므로, A과 공동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다15336)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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