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8.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죽전기흥) 노반신설공사(역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9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8.부터 2012. 6.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하도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12. 28. 풍림산업이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302,122,740원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인 2010. 12. 8.부터 계약이행기일인 2012. 6. 13.까지 원고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지급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기초가 된 지급보증을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다.
원고와 풍림산업은 2012. 1. 2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560,9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2. 5. 10. 풍림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풍림산업은 위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39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의 보증금으로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6,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