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92915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8.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죽전기흥) 노반신설공사(역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9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8.부터 2012. 6.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하도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12. 28. 풍림산업이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302,122,740원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인 2010. 12. 8.부터 계약이행기일인 2012. 6. 13.까지 원고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지급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기초가 된 지급보증을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다.

원고와 풍림산업은 2012. 1. 2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560,9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2. 5. 10. 풍림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풍림산업은 위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39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의 보증금으로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6,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