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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535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숙박업, 부동산 개발ㆍ매매ㆍ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0. 서울 강동구 A 대 3361.8㎡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풍림산업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채권최고액 39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풍림산업은 2009. 1. 29.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대상기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9. 4. 22.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 풍림산업 및 풍림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에 풍림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특별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방안으로 유예기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은 연장, 재대출, 갱신, 대환 등의 방법으로 각 채권 금융기관이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정상화하여 유예기간까지 유예하고, 기타어음할인은 2009. 7. 이후 일반자금대출 등의 중장기 대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와 풍림산업은 특별약정에 따라 2009. 6. 18. 그 무렵 만기가 돌아오는 풍림산업의 대출 채무, 즉 ① 200억 원의 기타어음할인 채무(2006. 6. 20. 최초대출, 2009. 6. 19. 만기, 이하 ‘이 사건 200억 대출 채무’라고 한다), ② 1,110억 2천만 원의 기타어음할인 채무(2005. 2. 1. 최초대출, 2009. 6. 26. 만기), ③ 50억 원의 외화연동대출 채무(2006. 6. 21. 최초대출, 2009. 6. 19. 만기)를 1,360억 2천만 원의 일반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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