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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015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22,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25. 14:25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06 소재 냉천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4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직진 중이던 D 포터 화물차에 충격당하여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위 차량 소유자와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가에 상점들이 밀집하고 있어 평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사고 당시 옆 차선에는 덤프트럭 등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어 시야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한약조제보조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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