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소외 C, D과 피고의 E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를 입회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 영등포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현 소유주 C과 위 부동산의 매수인 D을 공동임대인(이하 “갑”이라 함)으로, 원고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으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부동산의 표시 및 용도 서울 영등포구 F 지상 건물 1층의 일부 중 별지 첨부 도면(생략함) “가” 부분 약국 용도 및 “나” 부분 창고 용도
2.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가. 위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체결일에 5,000만 원, 2014. 7. 17.에 1억 원, 약국개설허가 시 나머지 1억 원을 갑의 에스크로 대리인 변호사 B(이는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음)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입금계좌: 신한은행 B G). 5. 특약사항
가. 갑은 위 건물의 일부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중 1개과로 의원을 개설해 주기로 한다.
나. 을의 약국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다. 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있는 경매는 2014. 9. 1.까지 갑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갑”(임대인)
1. C,
2. D “을”(임차인) 원고 입회인(에스크로 대리인) E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B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등이 계류 중이었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가 입회인으로서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