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5.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5,500만원, 임차기간 2015. 5. 29.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5,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장판 및 싱크대 수리비가 문제되자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임차기간을 2017.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5,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의 임차기간(2017. 5. 29.까지)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7. 4. 10.경 이미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연장된 임차기간(2017. 9. 30.까지)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7. 8. 20.에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참조) 위 임대차계약이 2017. 9. 30. 이후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가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