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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50369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1. 8. 13.부터 2013.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7. 9.경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5. 3.경부터 같은 해

7. 9.경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임차기간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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