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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15 경 광주 서구 학생 독립로 13에 있는 호반 아파트 102동 1-2 라인 승강기 앞에서, 그 직전 승강기 안에서 동거 녀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폭행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자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고함을 치며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로 D의 목을 1회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인 아파트 1 층에 도착한 후 승강기 고장으로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자 승강기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과 여성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승강기 수리공의 도움으로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면서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경찰관이 먼저 막무가내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 범행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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