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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27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서산시 C에서 D농장을, 원고 B는 당진시 E에서 F농장을 각 운영하며 육용종계를 사육하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소외 G회사의 운영자 H과 육용종계 관리대행협력계약을 맺고, H이 소개하는 농장과의 사이에 육용종계사육 계약 등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

A은 2011. 4.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초생추 28,750수를 중추로 사육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9.부터 2011. 9.까지 피고로부터 초생추 육성 선급금으로 합계 324,436,822원을 지급받고 초생추를 중추로 키웠다.

원고들은 2011. 8.경 위와 같이 원고 A이 중추로 키워낸 닭 중 암탉 12,000수, 수탉 1,800수는 원고 A이, 암탉 13,000수와 수탉 1,950수는 원고 B가 각 인수하고 위 중추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육용종계사육, 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종계 중추 사육에 필요한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인수한 종계 중추를 노계가 될 때까지 육성하여 종란을 생산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생산한 종란을 일정한 단가에 구매하고, 종란구매대금에서 피고 회사가 지출한 중추대금, 사료대금 등 제비용을 공제하여 정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들, 이하 생략)’이 ‘갑(피고 회사, 이하 생략)’이 공급한 육용종계 (PS)를 사육하여 생산되는 종란을 ‘갑’에게 납품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육 계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료공급기준)

1. ‘을’은 ‘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료주문은 도착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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