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야구장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자신도 자금과 노력을 투자 하여 야구장 임대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야구장 임대사업에 정상적으로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포크 레인 작업자나 진 동로 라 등 중장비 임대업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돈이 사실상 없는 사실, 피해 자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500만 원을 공사비용이 아닌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출자 없이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야구장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 심에서 야구장 임대사업에 사용할 야구장 공사에 1,800만 원이 넘는 돈을 비용으로 투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세금 계산서나 거래처에 대한 송금 내역, 공급 계약서 나 견적서 등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