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6: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3세)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의 얼굴 상해 자료
1. 수사보고(영상 자료 확인 결과), 영상단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