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2015. 3. 19. 00: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721-2 명륜지하철 1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여 하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은 채 그냥 갔다.
이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가락으로 눈을 2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눈 밑부위가 까져 피가 나게 하고, 목 부위가 아프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이 상해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진정한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