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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2015. 3. 19. 00: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721-2 명륜지하철 1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여 하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은 채 그냥 갔다.

이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가락으로 눈을 2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눈 밑부위가 까져 피가 나게 하고, 목 부위가 아프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이 상해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진정한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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