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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구단1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9.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까지 18km 가량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여 위 피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5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D회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회사원으로서 수원 영통과 화성에 있는 D회사를 자주 방문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납품 및 입찰 관련 회의를 맞출 수 없고, 또한 일주일에 3~4회 고객사를 방문하여 영업을 진행해야 하고 네트워크 장비 및 기술인력 담당자들도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 및 업무 협의 미팅 시 이동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해 원고가 운전하여 병원에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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