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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구단9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9.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7.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2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리기사를 통해 집에까지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 한 거리도 200m 정도로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낮았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회사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을 위해 수시로 거래업체를 방문해야 해서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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