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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구단45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개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19.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고,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경기 일원의 병원과 약국에 제품 납품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의 거리가 멀고 항상 짐을 차에 싣고 늦은 시간까지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보상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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