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2번, 판시 제 4 죄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2012.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788] -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품목 별로 수입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U 병원 내에서 원장 V에게 의료기기인 중고 MRI 1대 (GE 제조, SIGNA EXCITE 1.5T )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MRI의 중요 부품인 마그넷, 시스템 제어장치, 관통 판 넬, 마그넷 모니터 등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부품으로 구성하여 수입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2, 4~19 번과 같이 18개 병원에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부품으로 구성된 특수 의료기기 (MRI, CT)를 수입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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