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그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는 피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청산금과 관련하여,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1억 원이라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등에 따라 청산금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692, 재심대상판결),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8. 1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6다22266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청산금 산정을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평가하는 등으로 청산금이 부당하게 적게 산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