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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9가단51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4,337,9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A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8. 9. 1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 조합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2016. 12. 25.까지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원고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는 조합 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어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2. 26.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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