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표 ‘최종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5.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8. 4.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8. 4. 24.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8. 4. 24.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은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매매계약 성립
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간주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18. 5. 25.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양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