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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8가단216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3.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E 소유의 거제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G호를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D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 16. 보험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3. 16.부터 2016. 3. 17.까지로 정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H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및 7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위 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371,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 앞선 임차인으로 I(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확정일자 2014. 6. 25.), J(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확정일자 2014. 6. 3.), K(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확정일자 2014. 5. 30.), L(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확정일자 2014. 4. 1.), M(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 확정일자 2015. 4. 22.), N(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확정일자 2015. 4. 3.), O(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확정일자 2015. 3. 26.) 등이 있었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452,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10. 25.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21,573,05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단위 원) 배당비율 1 J 최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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