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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2.12 2013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F, G, H 등과 정상적인 도박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특수물질이 칠해진 속칭 ‘목화투’와 이를 판독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무선 송ㆍ수신기 등을 사용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월 중순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C의 동거녀 집 거실에서, 피해자 F, G와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E은 미리 위 목화투를 D에게 건네준 후 거실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목화투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집 밖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화투패의 높고 낮음을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도박장소를 관찰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D이 지닌 무선수신기에 도박에 승할 곳을 신호로 보내 주고, D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목화투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허리에 찬 무선 수신기를 통해 전달된 진동횟수를 감지하여 이를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개수로 그 숫자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C는 바닥에 놓인 화투패 4곳 중 D이 알려준 손가락 개수에 해당하는 곳에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H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약 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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