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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5재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 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1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93.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9.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뒷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8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1:55경 익산시 부송로1길 158-1에 있는 ‘레스트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46』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익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 익산시와 군산시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W, X, J, Y, Z, AA, AB, AC, AD, AE, E, H, AF, C, I, D, AG, AH, F, G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건, 금은방 확인 수사, 무면허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고단489호 1, 2심 판결문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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