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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1 2019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정읍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교도소에서 노역을 통해 모아두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상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출입문이나 창문을 시정하지 않고 퇴근하여 침입이 용이한 점포를 골라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1. 25.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에서 후문 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천 원과 주방 온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삶은 닭 5마리, 공기밥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5.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3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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