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4. 경 포 천시 C 임야 중 350㎡ 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진입로 현장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GIS 항공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진입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