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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8구합8834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112,042.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D 제1층 E호의 소유자이다.

나. 위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은 2017. 1. 26. 인가ㆍ고시되었고, 원고는 분양신청기간(2018. 1. 30. ~ 2018. 3. 30.)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5. 조합원총회에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경 조합원총회에서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2019. 5. 23.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2018. 11. 15.에 의결된 관리처분계획과는 달리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 15.자 조합원총회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18. 12. 7. 그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다.

항과 같이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자 2019. 5. 3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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