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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14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7 내지 10행을 ‘C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은 후 2016. 7.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C이 2016. 8. 17.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108,854,350원이고, 2016. 8. 24. 현재 신용카드사, 은행, 할부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총 16건의 채무(채무 합계액 약 685,519,000원)를 부담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채무만을 고려할 경우 합계액은 682,219,000원이다.‘로, 제4면 제5행의 ’소극재산은 합계 약 685,519,000원‘을 ’소극재산은 합계 682,219,000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L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L는 충주시 M 소재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리조트는 시가 2,000,000,000원 이상이므로, L의 주식 50% 보유자인 C의 적극재산으로 1,000,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L의 주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L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2015. 7. 21. 기준 L가 소유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감정가액이 2,211,000,00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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