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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범인 H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위조한 수 개의 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의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 분양계약서 행사 부분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2006. 12. 8. 21:00경 T에게 위조한 C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1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분양계약서마나 하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1.초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파주시 D 아파트의 특혜분양분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혜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것인 점, 따라서 분양계약금을 편취하기 위하여서는 허위의 분양계약 체결 및 허위의 분양계약서 작성행사가 당연히 수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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