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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조된 문서를 일괄하여 교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의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4행의 ‘F’을 ‘E’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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