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익배당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억 원을 횡령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 회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6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회사에게 2억 9,200만 원을 변상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액인 3억 800만 원을 추가로 변상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