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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6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직원으로 피해회사의 기숙사 아파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숙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반환받게 되자 그 중 6억 2,9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은 피고인의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위 보증금을 각 횡령한 사안인데, 피해금액이 6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면 아직도 4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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