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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노35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 C에게 원금 중 3,000만 원과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변상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크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피해는 변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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