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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8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본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받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4672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2016. 4.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및 주휴수당 합계 915,6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동일한 범죄로 부당하게 거듭 처벌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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