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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9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9. 03:20 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9. 01:10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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