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3. 22:30 경 피고인 A은 채팅 어플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과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잡고, ‘D’ 이 보내

준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승하여 피고인 A에게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 장소인 인천 서구 E 건물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E 건물 310호에 데려 다 주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 경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경원대로 971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 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채팅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