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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27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의 요청에 따라 2011. 12.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F 공사’를 공사금액 27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1. 12. 29.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E 직원인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 27. E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252,000,000원, 세액 25,200,000원 합계 277,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 29. E로부터 액면 277,200,000원, 만기일 2012. 8. 27.로 된 내부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3.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B2B대출 B2B대출은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말한다.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 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2,8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이자 107,317원을 공제한 2,692,683원을 입금받고, 2012. 3. 30. 같은 어음을 담보로 274,4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이자 9,077,753원을 공제한 265,322,247원을 입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4.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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