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C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기성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데,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와 제3조 제5호는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채무는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일은 2015. 3. 31.부터 2015. 6. 30. 사이에 도래하고 위 만기일은 모두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인 2015. 2. 27. 이후이므로, 피고는 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에 관한 책임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등 참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이른바 ‘B2B 전자어음’으로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제2호가 인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어음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원고와 C이 이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각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이후에 도래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과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