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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5에 있는 수서북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수서IC방면에서 수서역 교차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1. 08: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과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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