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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43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4.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96-19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사거리까지 B, C, D 버스 3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라는 광고와 오피스텔 사진을 삽입하여 불법광고물(가로 11미터×세로3미터)을 부착하고, E, F 4.5톤 트럭 2대의 운전석 측에 LED광고판(가로6.2미터×세로2미터)을 설치하여 G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을 광고 선전하는 사진 등을 넣고, 조수석 측에 G 상가, 오피스텔 사진 문구를 삽입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후 일당제로 고용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정해준 노선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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