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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6-5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수서주공 6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3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초범,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합의금 등의 원만한 처리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현저히 양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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