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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5 2016고단5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9.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과 성기를 3회 밀착시켜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G 앞길에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G 앞길에서 D 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사 실로 시비를 벌이다가, “ 씨 발 기분 나쁘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 여, 34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D1 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 주위에 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1차 추행행위 이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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