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C 제36호 8면에 실린 광고는 피고인이 광고료를 받고 도안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편집의도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다른 기사내용과 분리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C은 본래 과천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논조로 하는 신문으로서, C 제36호에 실린 기사내용도 기 발행된 C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그릇된 실정을 사실대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C 고유의 논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C의 취재, 편집, 발행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② C 제36호는 주민소환투표가 불과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행되었는데, 그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과천시장의 정책 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민소환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로서, 소환청구인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과천시장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제36호를 발행한 직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4, 5, 8면에 게재된 광고 및 그 외의 기사 내용이 ‘주민소환투표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하는 투표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받아 그 배부 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위 제36호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되게 하였고, 그 후에는 위 기사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위 광고만을 삭제하여 재차 발행배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