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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2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4.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 2013. 4. 16.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D는 2014. 9. 2. 사망하였는데, 그의 단독 재산상속인 위 망인의 자녀들인 E, F는 각 상속 포기. 인 피고가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2637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30.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 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 판결의 주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인 특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 사건 청구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를 주문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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