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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2790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242,558,126 원 및 그 중 64,148,577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선정 당사자) D 및 선 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가 제 1호 증 및 을 나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피고( 선정 당사자) D 및 선 정자들[ 이하 ‘ 피고( 선정 당사자) 등’ 이라 한다] 은 망 N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 금 각 21,315,550 원 및 그 중 원금 5,638,920원에 대하여 2011. 5. 4.부터 2011. 7. 1. 까지는 연 1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선정 당사자)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선정 당사자) 등은, 피고( 선정 당사자) 등이 모두 한정 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 속재산이 상속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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