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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1584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1,994,798원 및 그 중 금 47,6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E,...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2. 피고 C,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F, 선정자 G(이하 선정자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과 선정자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피고 B과 연대하여 12,398,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과 선정자는 모두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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